일본에는 ‘갓쇼즈쿠리(合掌造り)’라는 전통 건축양식이 있다. 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지붕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가파르게 만든 모습이 마치 두 손을 모아 합장(合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기후현(岐阜県)의 시라카와고(白川郷)와 도야마현(富山県)의 고카야마(五箇山)는 옛 모습 그대로의 ‘갓쇼즈쿠리’ 가옥을 보존하 고 있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특히 눈 덮힌 겨울날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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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務間インターバル制度 근무간 인터벌 제도
 

  勤務間インターバル制度とは、時間外労働などを含む1日の最終勤務終了時から翌日の始業時までに、一定時間以上のインターバルを設けることで、働く人の生活時間や睡眠時間を確保し、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推進しようという制度である。厚生労働省では、労働環境の待遇改善のための取り組みとして、この制度を企業に奨励している。

  1993年にこの制度が取り入れられたEUでは、「24時間につき連続して11時間の休息時間を設け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つまり、仕事に関する1日の拘束時間は13時間が上限とされ、1日当たりの労働時間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では、このような制度は企業レベルで導入されるところはあるが、法律で定められてはいない。また、残業時間の限度は厚労省の基準により、1カ月当たりでは45時間とされているが、手続きを取ることでこの時間を超えて働かせることもできる。

  実際、この制度を導入しているある企業では、インターバル時間を「最低8時間以上、努力義務として10時間」としているが、たった8時間では、朝9時が始業時間とすると午前1時まで残業させてもよいことになる。また、その8時間の中には通勤時間も当然含まれ、片道1時間かかって通勤しているとしたら、実質6時間しかなくなってしまう。

  とはいえ、2015年12月に大手広告代理店・電通に4月に入社したばかりの女子社員が過労からうつ状態となって自殺、翌16年9月に労災と認定されたことが大きな社会問題となり、この制度が注目を集めているのは確かだ。


  근무간 인터벌 제도란 초과 근무 등을 포함한 하루의 최종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날 업무 개시 때까지 일정 시간 이상의 인터벌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시간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노동 환경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기업에 이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199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EU에서는 의무적으로 ‘24시간마다 연속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하루 중 일에 관한 구속 시간을 최대 13시간으로 정해 하루의 노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있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잔업 시간의 한도는 후생노동성의 기준에 따라 한 달에 45시간이지만 절차를 밟으면 이 시간 이상 일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어느 기업에서는 인터벌 시간을 ‘최저 8시간 이상, 노력 의무로써 1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 8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치면 새벽 1시까지 잔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그 8시간 중에는 당연히 통근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통근에 편도 1시간이 걸린다면 실질적으로 6시간만 남게 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2015년 12월에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서 4월에 입사한 여성 사원이 과로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고 이듬해인 2016년 9월에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이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ㆍ インターバル(interva:l) 인터벌. 중간 휴식. 휴게 시간
ㆍ 時間外労働(じかんがいろうどう): 시간 외 노동. 초과 근무
   <残業(ざんぎょう)는 잔업. 시간 외 근무>
ㆍ 含(ふく)む: 포함하다
ㆍ 始業(しぎょう): 수업·작업·업무 등을 시작함
ㆍ 設(もう)ける: 마련하다. 만들다
ㆍ 働(はたら)く: 일하다 <働かせる(일하게 하다)는 働く의 사역형>
ㆍ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 (work-life balance)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생활의 조화[균형]
ㆍ 取(と)り組(く)み: 대처. 노력
ㆍ 取(と)り入(い)れられる: 도입되다 <取り入れる(도입하다)의 수동형>
ㆍ 義務付(ぎむづ)けられる: 의무화되다 <義務付ける(의무화하다. 의무를 지우다)의 수동형>
ㆍ ~当(あ)たり: ~에 대해서. ~당
ㆍ 定(さだ)められる: 정해지다 <定める(정하다)의 수동형>
ㆍ 手続(てつづ)きを取(と)る: 절차를 밟다
ㆍ 超(こ)える: (어떤 기준을) 넘다
ㆍ 片道(かたみち): 편도. 한쪽
ㆍ かかる: (날짜·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다. 들다. 걸리다
ㆍ うつ状態(じょうたい:) 우울 상태
ㆍ 労災(ろうさい): 산업 재해 <労働災害(ろうどうさいがい)의 준말>
ㆍ 注目(ちゅうもく)を集(あつ)める: 주목을 모으다[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