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22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흑자인데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발생한다. 피부양자 등록 범위가 넓고 거주 조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가족이 입국해 의료혜택만 보고 다시 출국한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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