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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경찰청 지정 등록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117조(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 116조(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레이디드라이브 01035380665 불법운전연수 신고 경찰청 고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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